
국방부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 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오랜 기간 군사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국방부는 17일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민통선과 보호구역 운영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평균 8㎞ 떨어진 곳에 설정된 민통선을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지형 여건과 군 작전계획, 경계작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민통선이 조정되면 여의도 면적의 약 90배에 달하는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한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보다 주민 출입과 토지 이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지역 개발과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 설치, CCTV 확충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한 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군사분계선 이남의 제한보호구역 지정 기준도 개선해 군사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작전성과 관리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접경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새로운 전기가 될지 주목된다.